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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설/추석 성과급 지급기준월 임의적용에 따른 불이익 해소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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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6-19
조회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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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823번, 863번) 질의건(2월 성과급 지급 문제점 제기)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 임금협상도 완료되었는데 아직 진행단계인가요?
- 제 짧은 소견엔 이 문제는 사측과 협의 할 사안이 아니며 설/추석 상여금 지급월을
1월,9월 등 명확히 하여 지급월 임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분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한 노동조합은 조합원 입장에 서서 10% 불이익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여금을 소급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설이 2/5일인데 상여금 2/1에 지급, 1/31 지급에 따라 상여금 달라 집니다.
추석이 평년 9월인데 10월인 해는 10월에 상여금 지급하여 10월 임금피크 적용
대상에게 10% 불이익을 받게 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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