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임금피크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요.
1. 성과급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매년 연초에 연간 성과급 지급시기와 규모를 결정하여 현장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도는 구정과 추석에 따라 1월과 9월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어떤 연도는 2월과 10월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급을 구정과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노사간 합의한 배경은 보다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2. 2월에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조합원은 1월에 성과급을 지급했으면 10% 손해를 안 보는데 2월에 지급하였기에 성과급에서 10% 불이익 보게 되어 이것을 소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해결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사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수년간 명절 전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여 진행하여 왔고, 또한 매년 성과급 지급규모와 시기를 전사 공지한 내용과 현재까지 지급일 현재 월기준급 기준으로 지급한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소급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