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학병원에서 3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저는 국가장애(1급에서 6급)만 해당되는줄 알고 회사에 장애 신청을 안했습니다
해마다 5월에 신청하는 2015년.2016년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을 해서 연말정산 소급분 장애인 추가 200만원 소급 받았구요
2017년분은 5월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해서 6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회사에는 2018년도 1월에 신청을해서 올해부터는 연말정산때 인적공제 장애 추가 200만원은 자동으로
된다고 하더군요
2015.2016.2017년도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3년분은 소급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