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의 날 위로비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이죠? 매년 4월에 회사 시스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직원에 한하여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현물로 위로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4월 이전 기준으로 회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련 제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2015년 ~ 2017년분 소급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