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상 설/추석 상여금지급월 적용기준에 따른 불이익 문제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지..
(923번) 답변에 대한 마지막 질의입니다.
조합원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 내용을 보면
성과급을 구정과 추석전에 지급키로 한 것은 노사간 수년간 합의하여 진행하여 왔고 보다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임금피크가 적용되지 않던 시절에는 (1월,9월)에 지급하던 (2월,10월)에 지급하던 성과급 수령액이 변동되지 않아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차례 반복 말씀드리지만 임금피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렇게 설,추석월에 따라 성과급 지급하시면 임금피크제 대상은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매년 동월로 명확히 명문화하셔야 추후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어 집니다.
잘못된 관행/관례라면 바꾸셔야 하지 않을 런지요?
자 그럼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내년 설이 2월 5일입니다. 2/2~2/6 연휴이고요.
그럼 성과급을 1/31(목) 지급하실건가요? 아니면 2월1일(금) 지급하실건가요?
이처럼 지급일 1일 차이에 임금피크 대상자는 성과급이 달라집니다.
관행/관례에 얽매어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합원 입장에서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