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관련하여 명절연휴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2010년부터 명절(설/구정)연휴 2일 전에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 적용 월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환경변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고민한 부분은 수년간 명절(설/추석) 연휴 2일전에 지급하던 성과급을 1월로 고정하여 지급했을 경우
많은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민을 한 것입니다.
조합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