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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정년 판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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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7-10
조회수
1408
이메일
kttu@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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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 판결은 서울메트로 직원 228명이 회사를 상대로 1956년 1월 ~ 12월생이 만60세가 되기 전 정년이 도래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만60세가 도래되지 않고 퇴직한 7월~12월생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1월~6월생들에게는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KT노동조합에서도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재 KT에서는 “만60세가 되는 그 다음달 1일”로 정년의 기준일을 정하고 있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검토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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