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2019년 주택자금 대부제도 개선사항이 첫째 대부한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대부제도 1회에 한하여
재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되었슴니다 건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단 1회도 대부제도를 수혜받지 못하신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선 수용의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