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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희망퇴직 자격조건 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
게시일
2018-09-19
조회수
1470
이메일
donggeum.youg@kt.com
첨부파일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 2014.4.8일날 체결된 노사간 합의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고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사과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대학학자금부활과

임피제 개선은 다행히도 올해 임단협을 통해 원상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폐지된 명예퇴직제도는 희망퇴직이란 제도로 다시 시행되고

있으나 병원급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등 이전 명예퇴직제도보다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기존 명예퇴직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다닐수 없는 경우에 놓인 직원들이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활용했던 좋은제도입니다.기존 명예퇴직 제도는 고용불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대규모 명예퇴직시에만

회사로부터 퇴직 압박이 있었지, 기존 명예퇴직제도로 인한 퇴직 압박은

전혀 없었습니다.공무원조직까지도 명예퇴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희망퇴직 조건이 이전 명예퇴직자격조건 수준으로 원상회복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주변 동료들의 생각도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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