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부활을 건의하셨는데요.
희망퇴직 제도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선택권한 부여,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합원께서 건의하신 부분은 기존에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조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