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호부조제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재직시 한번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본인 납부액의 1.1배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최대 지급한도가 264만원인지요?
한도없이 납부액의 1.1배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