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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상호부조 문의

작성자
*****
게시일
2018-10-18
조회수
1002
이메일
jeonghun.shim@kt.com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호부조제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재직시 한번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본인 납부액의 1.1배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최대 지급한도가 264만원인지요?

한도없이 납부액의 1.1배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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