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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상호부조제도 답변

작성자
*****
게시일
2018-10-19
조회수
1088
이메일
jhj5678@kt.com
첨부파일
 

상호부조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도입부터 납부한 분이 2021년 12월까지 10년간 계속 납부할 경우

본인 납부액이 240만원이 되며 한번도 수혜를 받지 못하면 1.1배인

264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1년 이후 부분은 종료전에 다시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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