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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차년도 임금인상 산정 방식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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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11-20
조회수
1097
이메일
jaesung@kt.com
첨부파일
 

금번 노사협정에 따라 승진 to 확대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노조위원장님 및 이하 노조관련 직원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승진 이후 임금상승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승진시 정액인상과 퀀텀점프가 있던데 현재 기준금+역량금이 과장 하한에 도덜하지 못하면 퀀텀점프를 적용하는건가요? 


그리고 금번 고과인상분은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 후 적용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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