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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임금 페이밴드 이슈 문의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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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9-02-22
조회수
1960
이메일
shkim801@kt.com
첨부파일
 

18년도 임금협상 결과  19년부터 적용되는 페이밴드 개선에 오히려 임금중이 기본금 하향이 되어 확인 및 개선 요청드립니다

페이밴드의 임금 2% 상향이 되었으나

G3인데 기본급에서 포함된 상한초과금을 기준123,380과 역량 52,830원이 오히려 19년도 부터 없어지고

다만 G평가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기본금은 10여만원이 축소됨,

 (기본금이 축소된다는 것은 이외 상여금 및 기타  초과근무수당, 퇴직금까지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됨)


 페이밴드가 상향되었는데  기존 기본급이  준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상에 모순 같습니다

 전년도 기본급에서 임금이 인상이 반영되어야 하는게 상식 아닌지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스템의 오류인지 아니면 19년도 임금협상에서 개선 되어야 할 부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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