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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리프레쉬 휴직 복직 후 인사평가

작성자
*****
게시일
2019-11-28
조회수
652
이메일
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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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복지제도 혜택에 이번에도 배제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리프레쉬 휴직 후 9월에 복귀하였습니다.
휴직사유는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조직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도 날려 보내면서
인사평가도 받지 않는다는 잇점도 상당이 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회장선임" 이슈 때문인지 평가가 상당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공시 지연에 따라 6개월을 쉬었는데 인사평가를 그 전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로

받아야 한다면 너무 불합리 한것 아닌가요?

바쁘시더라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운영기준:  휴직복귀일 기준 평가공시까지 3개월 미만 일때 평가 미시행(G등급 부여)
   * 평가공시가 11월을 넘길거라고  1%라도 예상했으면 1년을 휴직했겠죠. 새로운 마음으로 복귀했는데

     날려보낸 스트레스 요즘 엄청 받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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