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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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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8조(평가의 예외) "재직중인 직원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재적전출을 제외한 휴직이었거나 수습 중이었던 직원은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은 '평가제외'로 표기한다. 다만 법정휴직 및 재충전을 위한 휴직에 대한 처우는 G등급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2019년은 아직 평가공시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문의하신 조합원이 2019년 9월부터 정상 근무하였다면 11월 말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기에 평가 예외가 아닌 평가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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