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2조 평가의 대상자는 평가 기준일에 재직 중인 전체 직원으로 한다.
제23조 평가는 매년 연간 기준에 의해 실시한다.
제28조 [22조]의 평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직중인 직원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재적전출을 제외한 휴직이었거나 수습 중이었던 직원은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은 평가 제외로 표기한다.
앞서 답변해 드린 사항처럼 [22조]와 [28조]를 살펴보면 문의한 조합원은 평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23조]에 의하면 인사평가는 매년 연간 기준에 의해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