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는 일반직원과 동일한 평가 대상으로 동일하게 평가 받습니다.
* 평가기준일에 재직 중이 아니거나 (휴직 등), 재직중인 직원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재적전출을 제외한 휴직이었거나 수습 중이었던 직원은 평가 미 시행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8조)
* 병가는 해당 기준에 적용되지 않음
2019년도 평가를 위한 실적반영기간은 2019.1.1~12.25일 까지 였으며,
병가기간도 제외되지 않고 포함이 됩니다.
평가 면담은 가급적 1:1면담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평가결과와 이의 신청은 KATE 접속 후 ERP를 통해 조회/신청 가능하십니다.
(병가 중에도 시스템 접속 가능)
마지막으로 평가는 팀 내 상대평가로 이뤄지며, 연령, 병가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성과와 역량에 기반하여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