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후 일부 상환 완료자에 대해서도 재기회로 7천만원까지 가능하게
협의를 요청하신 내용은 현재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대부제도 운영은 보다 많은 조합원들에게 형평성 있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문의하신 대로 제도를 운영하면 일부 조합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편중되어
오히려 대부제도의 역차별이 발생될 수 도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며 노동조합에서는 대부제도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많은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