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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복지관련 긴급생활자금 대부시행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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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01-07
조회수
483
이메일
pbgf@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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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자금 대부신설은
작년 2019년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긴급생활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최대 2천만원 대부를 하며,
금융기관 이자지원(최대1.5%)은 최대3천만원 대부를 실시합니다.


대부자 선정은 기관별 대부자 선정위원회에서 자체 심의 선정을 합니다.


시행시기는 3월, 7월 11월 년3회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별도 문서로 공지 드릴 예정이며,
공지 시 기관별 배분인원과 기관별대부총액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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