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자금 대부신설은
작년 2019년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긴급생활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최대 2천만원 대부를 하며,
금융기관 이자지원(최대1.5%)은 최대3천만원 대부를 실시합니다.
대부자 선정은 기관별 대부자 선정위원회에서 자체 심의 선정을 합니다.
시행시기는 3월, 7월 11월 년3회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별도 문서로 공지 드릴 예정이며,
공지 시 기관별 배분인원과 기관별대부총액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