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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산재요양 후 비급여 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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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07-07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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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직원의 치료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단계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단계별 진행조건은 전 단계 지원이 완료된 후에도 본인의 별도 비용부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1단계, 근로복지공단 요양비 지원
2단계, (입원치료시) 회사가입 입원실손보험 보험금청구, (통원치료시) 회사의료비 신청
3단계, 기관의 산재보상위원회를 통한 보상청구(심의필요)
 
이 중 2단계와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단계의 입원실손보험 청구방법은 ERP > 복지후생 > 제도안내 > 단체보험 메뉴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가입하신 입원실손보험의 가입유형에 따라 보험약관의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청구문의: 동우기획 ☏ 02-755-1004)
 
2단계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회사의료비 청구방법은 ERP > 복지후생 > 제도안내 > 의료비 메뉴를 참고하여,
ERP > 복지후생 > 신청 > 의료비 메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문의: 업무지원센터 ☏ 031-727-4232) 
 
3단계 : 단체보험을 통해 지급 후에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기관의 산재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지급 가능하오며 해당사항은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서 본인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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