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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주택자금관련

작성자
*****
게시일
2020-07-09
조회수
291
이메일
wonseob.choi
첨부파일
 

주택자금 신축관련 문의 입니다..


신축시 신축허가된 내용(착공등)과 1년 이내의 신축비용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시 점수가 부족해서 해당이 안되었고,

2019년 2월 준공이 완료되었기에 1년이 넘은 현시점에서

대부 대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신축으로 대부시 신축후 3년 정도로 제도를 바꾸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신축 건물은 입주를 위해 준공이 나더라도 하자등 각종 문제로

1년여간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고 비용도 지출이 됩니다..


신축후 1년 이내라는 제도를 3년 이내로 제도 변경 하는건 불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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