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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미사용일수 연차수당 지급 여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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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07-13
조회수
637
이메일
yongpyo@kt.co.kr
첨부파일
 

조합원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20년 11월1일 퇴직예정자로서 퇴직시 미사용일수에 따른 연차 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좀 드립니다...( 하반기 퇴직 예정자 모두해당사항임)
이번(하반기시행) 연차촉진제 지정등록으로 인하여 2020년 11월1일 퇴직예정자로서 미사용일수를 12월1일 이후로 지정 등록을 하게 되였습니다. 이럴경우 실제로 사용을 하지 못한 미사용일수에 따른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는지요~?
(연차촉진제 등록을 하면  미사용일수가 "0"일 이 되거든요.....<<< 예) 대상일수: 25일  , 사용일수:25일 , 미사용일수:0일 >>>
연차촉진 지정등록을해 미사용일수가  "0" 일경우에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대상 일수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좀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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