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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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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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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10-27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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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gf@kt.com
첨부파일
 

ERP/HR에서 동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미 사용일 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년 7월에 연차촉진을 실시하고


개별적으로 입력을 이미 하였기에


추후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 중 미 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는


법정 육아휴직에 한하여


익년도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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