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HR에서 동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미 사용일 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년 7월에 연차촉진을 실시하고
개별적으로 입력을 이미 하였기에
추후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 중 미 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는
법정 육아휴직에 한하여
익년도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