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인정이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에서는 회사가 퇴직처리시 자발적퇴직 처리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