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끼.저는 인양지사에서 근무하는 이충길 입니다.
1998년3월 근무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 절단,허리강합술 로 산재승인 장애 3급을 받아 3급까지는 연금으로 밖에 받을수없어 연금을 받는조건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다리절단부위 재수슬.허리디스크 재발로 재수슬 치료률 산재로 받았고 그로인한 우울증이 생겨 공상 처리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보수팀 에서 2022년3월부터 지급한 월급을 홰수처리한다고 합니다.이유는 산재에서 연금을 받는 환자는 휴업급여를 못준다고합니다.보수팀에선 급여를 선지급하고 후처리로 산재에서 휴업급여를 받야야 하는데 못준다고 하니 내개서 회수처리 한답니다. 공상처리는 근무하는것 과 동일한다고 알고 있는데 산재.회사 모두 급여를 못준다고합1니다.2022년 첨부터 지급을 안했으면 달리 살았을탠데 너무 억을합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산재와 싸워야 하는데 .,
위원장님 긴글 읽어주서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