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신설법인(kt OSP, kt P&M) 전출자는 신설법인에서 대부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별도 공제없이 신설법인으로 대출금이 연계됩니다.
다만, 신설 법인에서 보증보험 재가입이 필요하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o 희망퇴직 및 기존 법인(kt is, kt cs) 전출자는 특별희망퇴직금(또는 전직지원금)에서 사내대출금이 공제됩니다.
o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금은 회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