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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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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10-22
조회수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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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bae@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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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별희망퇴직은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며, 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전직/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금(1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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