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26.1월부터 특별휴가제도가 1년이내에서 2년이내로 확대됨(20일)
ㅇ적용시작월: 1967.12월부터
으문제점
-현재 임금피크20%삭감중인 1967년생 일부조합원 사각지대발생
-기존제도에서 2년으로 확대시행무색
-요청사항:현재 임금피크제 적용중인 조합원을 적용대상이 되어야 제도취지에 맞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