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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제도 개선요청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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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1-02
조회수
435
이메일
backgyu@kt.co.kr
첨부파일
 

ㅇ26.1월부터 특별휴가제도가 1년이내에서 2년이내로 확대됨(20일)

ㅇ적용시작월: 1967.12월부터

으문제점

-현재 임금피크20%삭감중인 1967년생 일부조합원 사각지대발생

-기존제도에서 2년으로 확대시행무색

-요청사항:현재 임금피크제 적용중인 조합원을 적용대상이 되어야 제도취지에 맞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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