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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2년 도래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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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1-02
조회수
241
이메일
readme.lee@kt.com
첨부파일
 

2025 노사 협의안 설명 시 모든 직원이 들은 내용입니다.

퇴직 2년차도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란 지부장의 설명에 67년5월1일자 퇴직자도 지급 대상인지 재확인함  

다른부서 직원등, 전 직원이 전달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투표 후 얼마 되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는 

소문만 돌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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