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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연차촉진 시기 지정관련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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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10-26
조회수
317
이메일
ez012@hanmail.net
첨부파일
 


회사의 연차사용시기 지정을 동의할경우


미사용한 연차만큼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RP의 HR에서 자동으로 동의처리하게 되어있는데


동의처리를 안할경우 미사용일수만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일부 직원분들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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