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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현일 후보캠프는 외부세력과 결탁해 KT노동조합 자주성을 침해하는 무법적 사전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KTTU
게시일
2011-11-11
조회수
2053
첨부파일
 

장현일 후보캠프는 외부세력과 결탁해

KT노동조합 자주성을 침해하는

무법적 사전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KT노동조합 제11대 대표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외부세력을 위시한 분탕질이 시작됐다. 11월 9일 장현일 후보캠프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평화인권연대•KT노동인권센터와 결탁해 ‘KT노조 공정선거 감시단’을 발족,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외부세력까지 끌어들여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KT노동조합에 대한 무조건적인 명예훼손과 조합원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씻을 수 없는 대가를 불러올 뿐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도… 계속되는 패배자의 한풀이

2008년 선거에서 낙마한 조태욱씨는 “KT노조 민주파는 항상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개표에서는 졌다”는 허위사실을 기정 사실인양 유포했다.

이는 역대 선거 이후 계속 반복되어 온 그들의 매뉴얼일 뿐이다. 그들은 10대 선거무효소송 역시 지리한 공방끝,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사실을 잊었나? KT노동조합은 확실한 증거나 물증도 없이 소송부터 벌여놓고 패소 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꼬리내리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에, 더 이상의 조합비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 결탁한 세력 역시 마치 우리 선거에 부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팔 부는 것은 KT노동조합의 자주성과 합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악의적 비방이며, 본인들의 이익에 눈 먼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명백한 법위반… 장 후보캠프는 사전 선거운동을 즉시 중단하라!

장현일 후보는 “16일, 노조선거가 시작되면 후보자 추천에서부터 회사가 추천해 주지 말라고 난리를 칠 것”이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대체, 어떤 후보가 이미 공고도 나기 전에 선관위의 방침이나 노동조합 규약규정을 깡그리 무시한 월권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또한, KT 조합원의 자주적 선택의 장이 되어야 할 잔치에 외부세력의 도움을 대놓고 호소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미련한 작태다.


KT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노총은 즉각 손을 떼라

더욱이 민주노총은 마치 KT노동조합의 선거가 사측의 지배개입으로 얼룩져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 민주노총은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라. 누가 누구더러 ‘선거부정’ 운운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과거 모 지역본부 부정선거, 폭력의혹 등 민주노총이야말로 도덕성은 물론 선거부정의혹의 당사자 아닌가.


KT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3만 조합원의 희망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음해와 왜곡, 명예훼손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KT노동조합은 만일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11일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