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성명서

[IT노협-성명서]‘참여정부’는 통신업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제외하라.

작성자
KTTU
게시일
2003-02-21
조회수
4453
첨부파일
 

<성명서>


‘참여정부’는 통신업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제외하라.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는 노동조합 존립 자체를 부정한다.

  필수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직권중재 제도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는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기간 15일, 중재회부에 따른 중재기간 15일에 대해서 이유없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무조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노동3권의 핵심이라 할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3권 침해는 물론 위헌적 조항인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는 선진노사관계를 실현하기보다는 보건의료노조, 한국통신노조, 지하철노조, 도시가스노조, 발전산업노조, 가스공사노조, 철도노조 등 상당수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불법파업을 하게끔 조장하였다. 필수공익사업 조항을 이용한 사용자들의 무성의한 태도, 불성실한 교섭이 실제 노사관계를 어지럽히고, 악화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신업종은 유.무선 등의 발전과 몇 개의 통신업체가 있는데도, 통신업종을 필수공익사업장에 묶어 놓고 있는 것은 위헌 조항을 유지하므로,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 및 직권중재는 상식있는 법조인들의 비웃음이 된지 오래이며, 세계노동기구(ILO)로부터도 대폭적인 개폐를 요구받은지 오래인 상태이다.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 제외 및 직권중재에 대한 검토가 있다는 소식이다.

  ‘참여정부’는 노사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의지를 가지고 그 동안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었던 통신업종 등에 대해 필수공익사업 제외 및 직권중재 조항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개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2월 21일

한국IT산업노동조합협의회
(SK텔레콤노동조합, KTF노동조합, KTI노동조합, 엔터프라이즈노동조합, 한국통신노동조합)

  • NO
  • 제목
  • 작성자
  • 게시일
  •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