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각종 소식)(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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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 유형별 인정 기준
- 2006-07-10|서부지방본부
- ★ 산재사고 유형별 인정 기준● 작업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업시간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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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질병인정 자료
- 2006-07-10|서부지방본부
- ●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시행규칙 제39조제1항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 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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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급 지급 내규 (수정)
- 2006-07-10|서부지방본부
- ● 위로급 지급 내규 (수정) ●☞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위로금 지급 내규(수정본).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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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과 자체배상
- 2007-02-08|서부지방본부
- 산재보상 과 자체배상 에 관한 내용입니다.첨부한 화일을 참고하세요..산재보상(2007.1.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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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의 산재보험 개정법률안
- 2007-02-08|서부지방본부
- 노동부의 산재보험 개정법률안 에 대한 내용입니다..첨부화일을 열어보세요...산재보험 개정 법률안.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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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달라진 노동제도
- 2007-02-08|서부지방본부
- 2007년 달라진 노동제도 에 대한 설명입니다.첨부화일을 열어보세요..노동제도 변화.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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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
- 2007-04-24|서부지방본부
- “출퇴근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일반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상황이 불가피했다면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통근버스나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개인 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간의 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교통사고는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자가용 이용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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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단체교섭 의견 수렴
- 2007-08-06|서부지방본부
- ○ 2024년도 단체교섭 의견 수렴(1일차)○ 활동기간 : 6월24일(월) 09:00~18:00○ 활동지역 : 부천빌딩. 중동빌딩. 안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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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비정규직 철폐 연대가
- 2007-08-23|김찬기
-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가 1.나의 손 높이 솟구쳐 차별철폐를 외친다 쓰러진 또 하나의 동지를 보듬어 안고 한걸음 다시 한걸음 철폐연대에 발맞춰 굳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선다 가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단결투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세상 꼭 찾아오리라 2.나서라 하청(파견, 용역...)노동자 탄압 착취를 뚫고서 굴욕과 상대적인 박탈감 장벽을 넘어 눈물과 설움 떨치고 반쪽 희망을 찾아서 굳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선다 가자 노동자의 연대를 위해 해방투쟁으로 동지여 동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