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플랜 고객센터 자유게시판 펌] 노사는 퇴직자의 가슴을 멍들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도 내 청춘을 바친 회사인데.... 과정이야 어쨋든...떠날때는 웃으면서 떠나고, 떠난후에도 늘 뒤돌아보고 싶은 KT였는데...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100만원건과 연차수당건) 보면...자꾸 마음 이 KT에서 멀어져갑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에게 묻습니다. 이 건으로 꼭 재판까지 가야 해결되는겁니까???? 설령 그렇게해서 회사가 이긴들, 혹 퇴직자가 이긴들.... 무엇이 남고, 무엇을 잃을까요.... 회사던, 퇴직자던....남든건 돈이고, 잃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진행된 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 사측에서 지난 12월 31일자로 은밀하게 인사 및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음이 최근 드러 났다. 개정 내용 중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인사규정 제19조 2(직위미부여)와 이와 관련 된 보수규정 제 15조(직위 미부여기간중의 보수감액), 보수규정 제 18조의 2(영업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