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간부 행동지침》 ■ 각 지방본부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각 지부 출근선전전 지원 ■ 각 지부장은 지부실에서 상시 대기하며 아침 출근선전전을 매일 시행 - 몸자보 착용 및 일일소식지 활용 ■ 게시판 현행화 - 임단협 포스터, 성명서, 각종 게시물 ■ 사측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봉사활동 및 회식 등) 절대불가 ■ 권역회의 시행 철저 - 매월 1회 및 필요할 때 수시 시행 ■ 조합조끼 착용 및 몸자보 생활화 ■ 매일 출근 후 각 실에 방문하여 간담회 활성화 - KTTU 홈페이지 자료실 활용
중앙상집 및 전국지방본부위원장 연석회의투쟁본부는 11월 6일 22시, 위원장 특별 지시사항으로 향후 투쟁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본부별 권역회의에 파견한 중앙상무집행위원 및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아래와 같이 긴급 소집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7.11.07 (수), 13:00 나. 장 소 : 투쟁본부 회의실 다. 대 상 :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중앙상무집행위원 라. 목 적 사 항 : 향후 투쟁일정 논의/KT노동조합
1. 규약 제20조(소집) 및 제21조(의결사항) 관련2. 위 관련으로 조합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가. 일시 : 2007년 11월 12일(월) 09:00 - 18:00 나. 장소 : 각 지부, 분회 투표 가능한 장소 다. 목적사항 : 2007년 단체교섭 체결에 관한 사항. 끝.
체신공제조합 파산추진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로부터 배당시점까지 최소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모든 절차는 법원의 허가 아래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1) 총자산 : 18,900백만원 (배당 시까지예상금액 1,800백만원 포함)2) 채권자 : 84,672명 (신고 84,380명, 미신고 292명)3) 향후 계획 - 배당결정: 약 17% 내외 예정 - 전산준비: 송금관련 프로그램개발 - 배당실시: 안내문 발송 등관계기관과 협의시행 - 공 탁 : 송금불가 조합원에 대한 공탁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