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명령 제3호 지침시달 〔 3만 조합원 우롱하는 임금삭감!! 끝장투쟁으로 돌파하자!! 〕투쟁본부에서는 지방본부위원장회의 및 각 지방본부별 권역회의 개최에 대한 투쟁명령 제3호를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현장에서는 투쟁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개최 지침 1) 일 시 : 2007.11.05 (월), 14:00 2) 집 결 지 : 중앙 투쟁본부 3) 참석범위 :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4)
2007년 11월 성과급 지급안내2007년도 11월 직원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청원경찰 포함 -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지급기준 연봉제 직원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계산기간: 2007.09.01~12.31 (122일) 지 급 일: 2007.11.23(금) 호봉제 직원 기본급의 100% □ 지급계좌 : 급여계좌/KT노동조
체신공제조합 파산업무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체신공제조합 파산추진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로부터 배당시점까지 최소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모든 절차는 법원의 허가 아래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1) 총 자 산 : 18,900백만원 (배당 시까지 예상금액 1,800백만원 포함)2) 채 권 자 : 84,672명 (신고 84,380명, 미신고 292명)3) 향후계획 - 배당결정 : 약 17% 내외 예정 - 전산준비 : 송금관련 프로그램개발 - 배당실시 : 안내문발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2개 안건 심의의결 및 중앙상집 인선노동조합은 11월 26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투쟁본부해체 △KT그룹노동조합 협의회 회칙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중앙상무집행위원은 지난 10월 29일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설치한 투쟁본부를 해체하는데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KT그룹노동조합 협의회 회칙도 승인했다.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그동안 공동임단협 등의 사업을 통해 그 필요성이 인정돼왔다. 이에 따라 협의회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회칙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회칙에는 임원선출, 회의의 정례화, 재정 분담
중앙상집, 승진 조합간부에 대해 강력히 조치키로노동조합은 11월 29일 아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부 조합간부(대의원포함)가 승진 전환직 포기 결의를 어기고 승진한 것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논의를 했다.지재식위원장은 “9대 집행부가 지켜야 할 중요 원칙 중에 조합간부의 승진·전환직 포기가 있다.”며 “노동조합의 조직을 위해서도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중앙상무집행위원들도 “2006년 조합간부들은 재임기간에 그 직위를 걸고 일체의 승진 전환직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바 있는데도 이를 어기는 것
< 4군협력업체 전문법인화 설립과 전출직원 공모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강제전출 발생시 법인설립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회사가 전국 7개 고객서비스(개통/AS) 전문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11월 26일부터 전출직원을 공모하고 있다. 그동안 4군 업체에 위탁해왔던 개통과 AS를 KT가 출자한 7개 법인으로 통합관리하고 현재와 같은 개통업무는 계속 KT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현장에는 선로유지보수주식회사 설립과 같은 괴소문이 퍼지고 있으며 대규모의 강제전출이 이뤄질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