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조합원 질문사항
    2006-04-04|김갑춘
    ** 커피 자판기에서 요즘 조합원이 가장많이 하는 질문 **-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 임금에 관한 질문- 복지에 관한 질문위 내용은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많은 논의 하였던 내용들이라조합원 들에게 충분히 설명 한바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앞으로도 좋은 내용 있으면 자주 설명 하려고 합니다좋은 소식있으면 많은 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무안은 봄비가 조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점도 많이 내리고 있겠지요간부님들 몸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 임금피그제 도입 저지 이유
    2006-04-04|이영오
    (2)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① 정부와 자본은 2003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장려하고 있음. 임금피크제란 고용보장(현행 정년 보장 또는 정년 뒤 고용연장)을 전제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임. 그 유형은 특정 연령 이후 첫째, 임금상승률 둔화 둘째, 정년까지 동결되거나 셋째, 하락하는 경우 등임. 정부와 자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주된 근거는 기업의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인해 연공급제 하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비중이 가중되고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임. 2004년 말 현재 공공기관, 은행권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 각종 회의시 사용하는 용어
    2006-04-04|김진옥
    1. 개회 : 회의의 시작2. 회기 :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시간3. 폐회 : 회의의 종료4. 산회 : 회기중 개회부터 폐회전까지 그날 그날 회의의 종료5. 유회 : 정족수가 안되어 회의가 성립되지 않음6. 정회 : 회의중에 회의장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잠시 휴식하는 것]7. 휴회 : 회의중에 회의장을 철수하여 상당기간 쉬는 것8. 속회 : 정회 또는 휴회했던 회의를 계속함9. 동의 : 자신의 의견을 회의에 제기하는 것으로 긍정형으로 해야 하고, 재청을 얻어야 안건으로 성립한다 가. 원동의 : 어떤 문제를 제출하는
  •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글
    2006-04-04|방극연
    부처님 당시에 난다라고 하는 어린 스님이 있었는데 아직 예의 관찰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다. 어느날 난다는 자기의 가장 훌륭한 가사(스님들이 걸치는 옷)를 깨달은 이-스승-에게 주려는 생각을 했다. 난다는 그 생각에 열중한 나머지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그런 분에게 보시를 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다. '이 성스러운 행위를 인해 나는 반드시 꼭 깨닫게 될 것이다.'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난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수행이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기를 불순케 하는 이기적 욕망과
  • 초보자인 저에겐 ......
    2006-04-04|방극연
    초보인 저에게 아주 유익한 내용 입니다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이런것이 조합간부라고,,,에~라~이
    2006-04-04|상무대
    참으로 상무 조합원이 불쌍타 지부장에 대의원이라고 에~라~이
  • 와이브로(Wibro)의 개념
    2006-04-05|김광주
    와이브로(Wibro)는 Wireless Broadband Internet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휴대 인터넷, 무선 광대역 인터넷, 무선 초고속 인터넷 등으로 풀이된다. 이동전화처럼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도 초고속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동전화와 무선 LAN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중심으로 2003년 6월부터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전기전자기술협회(IEEE)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한국이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3.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이자 국책사업이다.
  • 직장내 성희롱 사업장은?(퍼온글)
    2006-04-05|조용호
    직장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1999년 2월 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흔히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성희롱의 행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입법 취지상 '직장내 성희롱'을 개인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고용상의 성차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처벌이 아닌 사업주의 징계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