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지난 1월 연말정산때 공제항목을 빠뜨렸어도 아직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지난해 연맹이 제공하는 '환급도우미
12일 임관식 초대장.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인 해라다채로운 행사가 준비중인것 같다.
임관식을 하고 6월경...13공수특전사로 부임할 최소위!!!
특전사가 훈련이나 특수임무에 비해진급이나 복지가 썩 좋지 않다는데..
그래도 잘해내리라 믿는다!!!
안되면 되게하라~
공수특전 최진성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