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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Pay Band 상한직원에 대한 임금인상분 적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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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08-29
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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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페이밴드 상한 대상자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현재 페이밴드 상한 대상자는 인사고과 인상분도 매년 노사간 타결되는 임금인상율도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를 안하는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 사유로 승진도 못한것도 안타깝고 서러운데
매년 열심히 일해도 인사고과분도 노사간 타결되는 임금인상율도 적용 안되는것 또한
해당 직원에게는 힘빠지는 겁니다.

페이밴드 상한 운영취지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고과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년 노사간 타결되는 임금인상분은 페이밴드 상한 직원도 전직원 처럼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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