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공상 및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회사는 심사를 통해
퇴직시킬수 있으며,이때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
=>위 내용이 꼭 합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및 진단서첨부)
가 있는 경우 회사를 다니고 싶어도 더이상 다닐수 없는 직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합의가 되었으면 합니다..건강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성과를 전혀 낼수 없어 팀원들한테 짐만 되는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반드시 합의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