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게시일
2017-09-12
조회수
968
이메일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한 후 다음해 말까지 연차가 15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보수팀 및 인재채용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를 주었습니다.

[인재채용팀 안내사항 (보수팀 확인)]
1월 입사자 15개, 7월 입사자 14개, 12월 입사자 13개

KT 복무관리지침 및 HR 가이드 위와 같은 계산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복무관리지침 제 30조 및 HR가이드에 따르면, 신입사원 입사자의 경우 만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15일'을 연차로 부여 받는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이에 대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O
  • 제목
  • 작성자
  • 공개여부
  • 게시일
  •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