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아래 913번에 부연 하며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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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5-30
조회수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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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희망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해서 무척궁금합니다.

이제까지 고용보험 납입에 대해서 대상이 안된다면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 회망퇴직시 실업급여 지급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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