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추후에도 발생, 그에따른 불이익을 받는 분이 있을수 있어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건과 같이 인사평가를 받게되는 올해 리프레쉬 휴직대상자의 휴직기간은 6개월(3~8월), 아니면 8개월(1~8월) 입니다.
대상자 분들이 9월에 복직하여 평가공시까지 3개월 넘겼다고 해서 평가대상자로 분류된다는 건데.
제가 알고 싶은게, 대상자가 되면 어떤 "평가기준"으로 한해 고생하신 동료들과 경쟁하라는 건가요?
제가 평가자 입장이라도 정상 근무하면서 고생한 직원을 우선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3개월 기준이란게 어이없는게 남은기간은 12월 한달인데, 실적내기 보다는 한해 정리하는 시기 아닌가요?
노사합의 사안이라 이러한 불평등/불공정한 점에 대한 해소방법에 대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통 평가공시에서 평가완료 까지는 15일내외 소요 : 11월말 평가공시 시 12월 중순경 평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