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설명회관련 지방간부 회의소집>
지난 8월 13일 전남지방본부 정광우위원장은 조직개편 설명회 관련 지방간부 회의를 소집하여 KT 노동조합이 6월말부터 현장조직 통합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을 회사에 요구했고, 계속된 협의를 통해 8월13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현장중심 통합으로 기능중복 최소화, 수평이동을 통한 업무혼란 방지, 지역본부 및 지사 역할 강화 등이라고 정윤모 위원장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ㅇ 조직개편 기조 설명 경청
ㅇ 조직 개편안 설명 및 질의 응답
KT노동조합과 회사는 개인고객부문ㆍ홈고객부문ㆍG&E부문의 법인사업단을 통합하고 미디어콘텐츠ㆍ위성ㆍ부동산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에 최종 협의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사 인력과 자산을 고객중심 경영과 영업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미래 성장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정윤모 위원장은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는 출범 후 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의 ‘3중 안전망’ 중 하나다. 과거에는 퇴직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다. 그러다보니 창업실패, 사기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날려버리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퇴직연금이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매월 연금 형태로 받게 된 것이다. 또 매달 근로자와 회사가 적립하는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가 관리·운용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도 퇴직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제도 도입 7년이 지나면서 퇴직연금에
근로기준법 개정(2012.8.2 부터 시행)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점이 3개월전에서 6개월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중에 연가휴가 지정 통보서에 서명하여 상급자(직원은 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시 휴가일수(청원 휴가 등 포함)가 8일 이상일 경우 해당일수 만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로서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급식통근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많이 남아 있는 조합원들은 매월 휴가일수가 초과(청원휴가 등 포함한 8일 이상)되어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