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원더우먼
    2010-04-12|최원섭
      원더우먼   연출 : 잭 아놀드,레이 오스틴,브루스 빌슨   출연 : 린다 카터,라일 와그너,데브라 윙거]   제작 : 1976   방송 : 1976-1979  58부작               원더우먼은 1941년 DC COMICS 에서 만화로 만들어 져서 1974년 원더우먼: Wonder Woman으로 90분짜리 TV 영화를 만들었다. 주
  • 봄의 매화꽃 향기속으로^~^
    2010-04-12|최장복
      // 진실된 접촉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만나고 '접촉'하며 살아가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만날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촘촘히, 더욱 가까이, 아래위로 모여 살지만 드문드문 흩어져 살았던 그 옛날보다 더 멀리 있는 오늘의 이웃이 슬프다. - 강준민의《표현의 능력》중에서 - //
  • KTTU를 아이폰에서 쉽게 보는 방법
    2010-04-09|김민수
    이번에 KT노동조합 홈페이지(KTTU)를 아이폰이나 FMC 폰에서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나름 신경써서 구축을 했습니다. 관심있게 봐 주세요. 그럼 각설하고, KT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아이폰으로 쉽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른다는 전제 하에 설명해 드립니다.   아이폰 사파리(윈도우에서는 Explorer 라고 하죠.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에는 사파리가 웹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를 실행 후 http://kttu.or.
  • 소식지 9호
    2010-04-09|강원지방본부
    1. 강원도내 타 노동조합 연대     - 강원랜드 노동조합 : 위원장 김보성 2. KT그룹 노동조합 원주권 간담회     - 링커스 원주지부, 텔레캅 원주지부 3. 2010년 노사합동실태조사 실시     - 2010년 4월 15일 ~ 23일 4. 전직 강원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 6.7대 : 김영복 위원장     - 8.9대 : 권혁웅 위원장 소식지 9호.doc
  • 입원병가 기준 정립 관련 공지
    2010-04-09|강원지방본부
    복무관리지침 중 통원치료기간 적용을 임의로 해석하여 일부 조합원께서 불이익을 받는사례가 발생하여 노,사는 기준을 재정립하여 현업에 공지하기로 결정   아래 관련 지침조항 참고   복무관리지침 제32조 (연차 휴가부여의 준용) " 제35조(병가) 제1항(70일까지 병가) 재2호(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때)에 해당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그 병가 일수 만큼 다음 각호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원가료를 요하는 병가일수(실제 입원일수와 전후로 연속된 통원치료기간 포함)
  • 우의 신발류 구매 공지
    2010-04-09|강원지방본부
    2010년 현장직원 우의/신발류 지급을 위하여  ip등록이 마무리됨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각지부별 구매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목 : 우의,작업화,안전화,단화   - 지급대상 : 현장유니폼 지급기준 참고   - ip구매기관 : 4.9 ~ 4.16(금)    **ip구매기간이후 신청시 납품이 일부 지연될수 있으니 기간내 신청요망**   - 품목별 모델 : 별첨 상품소개 화일 참고   - 모델선정 방법
  • 2010년 현장직원 우의/신발류 지급 처리 철저
    2010-04-09|충청지방본부
    2010년 현장직원 우의/신발류 지급을 위하여  ip등록이 마무리됨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각지부별 구매가 원할히 진행될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목 : 우의,작업화,안전화,단화  우의신발 선정상품 상품소개서(20100409).xls - 지급대상 : 현장유니폼 지급기준 참고   - ip구매기관 : 4.9 ~ 4.16(금)    **ip구매기간이후 신청시 납품이 일부 지연될수 있으니 기간내 신청요망**   - 품목별
  • 병가기간 복무처리 기준
    2010-04-09|충청지방본부
    복무관리지침중 통원치료기간에 관하여 노,사는 기준을 재정립 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관련 지침조항 참고   복무관리지침 제32조 (연차 휴가부여의 준용) " 제35조(병가) 제1항(70일까지 병가) 재2호(상병으로 인하여 지무를 수행 할수 없을때)에 해당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그 병가 일수 만큼 다음 각호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원가료를 요하는 병가일수(실제 입원일수와 전후로 연속된 통원치료기간 포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원치료기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