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 놓인 돈은 은행 소유…"거리에 떨어진 돈과는 달라"(익산·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땅을 보고 걷다가 오만원권 한 장을 줍는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운수 좋은 날'이 된다.반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은 곧 '경찰서행' 급행열차를 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길에서 돈을 줍는 경우는 훔쳤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또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해도 액수가 크지 않는 이상 처벌도 약식기소나 벌금 등으로 경미하다.이때 적용되는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