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별 새글

  • (공지)퇴직소득세 환급대행 미위임자 주소변경 및 위임자 입금
    2004-07-08|지방본부
    (공지)퇴직소득세 환급대행 미위임자 주소변경 및 위임자 입금지난 5월23일 명예퇴직자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환급처리 방법 및 일정계획을 홍보이후 환급대상자 총 7,650명중 7,280명이 환급 위임을 신청하여 7일(오늘)자로 본인의 통장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그러나 370명의 미위임자(압류자 포함)에 대하여 회사가 개인별로 환급신청서류를 발송코자 하니 퇴직당시와 현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퇴직사우님께서는 7월 8일 18:00시까지 시간엄수하여 `사번`/`성명`/`변경주소`를 이메일(koyong@kt.co.kr)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성과급 차등지급율 변경
    2004-07-12|지방본부
    성과급 차등지급율 변경8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노사는 당초 8월 성과급 차등지급율인 호봉제±10%(연봉제±30%)를 8월에 호봉제±5%(연봉제±15%), 11월에 호봉제±5%(연봉제±15%)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2005년 4월에 지급되는 경영성과급도 2004년과 같은 시기(4월), 같은 차등지급율(호봉제±20%,연봉제±45%)로 합의했으며, 2005년 8월,11월 차등지급율은 향후 별도 노사간 협의로 2004년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안) 조합원 설명회
    2004-08-04|지방본부
    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안) 조합원 설명회노동조합은 4일 새벽 노사간에 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에 따른 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안)에 대한 조합간부 및 조합원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키로 했다.■ 지부장,분회장 설명회 - 일시 : 2004.8.4(수) - 장소 : 지방본부 회의실 - 참석자 : 지부장,분회장 - 중본간부 파견 . 차완규, 유대종 ■ 조합원 설명회 - 일시 : 2004.8.5(목) 08:30~ - 장소 : 지부 회의실 - 참석자 : 전 조합원/KT노동조합
  • 복무관리지침 개정
    2004-08-18|지방본부
    복무관리지침 개정 2004년도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무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 2004년도 단체협약 갱신사항 1) 근무시간 단축(주5일 40시간 근무제 실시) 가) 토요일 휴무일 실시 : 제26조 나) 동절기 단축 및 월정 폐지 : 제23조 2) 휴가제도 변경 가)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 제29조.제30조 나) 연차휴가 대상일수 산정 (2005.1.1 시행) 1) 8할이상 출근자 : 15일 + (근속년수 - 1일)/2 ※ 소수점
  • 군경력 환급소송 패소에 따른 잔여비용 환급
    2004-08-18|지방본부
    군경력 환급소송 패소에 따른 잔여비용 환급`99.06.30일 기준 퇴직금 중간 정산시, 종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사직원으로 변경된 근로자(82,83년 전환자)의 군 입대 휴직기간(73.01.01~ 공사 전환시)의 2분의 1 감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박성갑외 4525명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이 제기한 바 있다.그러나 2002.7.24일 선고된 1심(지방법원)에서는 승소하였고, 2003.7.1일 선고된 2심(고등법원)에서는 패소하였으며, 2004.4.16일 `군경력 퇴직금 환급소송`의 최
  • 노동민원 전화상담 안내
    2004-08-19|지방본부
    ※ 산업안전노동민원 전화상담 안내 - 국번없이 1350이나 1544-1350으로..앞으로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 등 노동 관련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50번이나 1544-1350번을 누르면 된다.노동부는 전국 노동 관련 민원상담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민원상담 대표전화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임금체불ㆍ해고ㆍ노사관계ㆍ산업안전ㆍ고용평등 관련 상담은 1350번을, 실 업급여ㆍ고용정책ㆍ직업능력개발ㆍ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상담 등은 1544 -1350번을 이용하면 된다.상담시간은 평일은 오전9시∼오후6시, 토요
  • 8월 성과급 지급 계획
    2004-08-24|지방본부
    2004년 상반기 부서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직원 -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청원경찰 포함 -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에 한함▶ 지급율 - 호봉제 직원 : 기본급의 100% ± 5% - 연봉제 직원 : 기본연봉 월정액의 100% ± 5%▶ 지급일 : 2004.8.25 (보수지급일)
  • 2000~2002년 경영성과급에 대한 고용보험료 환급
    2004-08-25|지방본부
    2000~2002년 경영성과급에 대한 고용보험료 환급 2000년부터 2002년 경영성과급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반환 받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다 음 -■ 환급액: 직원부담금 1,797,778천원(1인당 평균 37,130원)■ 환급대상: 재직직원 38,088명 퇴직직원 10,332명■ 환급계획: - 재직직원: 8월 25일 별도계좌로 입금- 퇴직직원: 퇴직금 입금계좌로 입금(입금계좌 상이시 개인별 통보받아 입금) 한편 고용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75%(회사 1.3%, 직원 0.45% 부담:1999년~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