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청약 및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기금 안내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생활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부회수는 1인 1회로 제한(부부사원의 경우 1인한 적용)하고 압류 및 개인회생/신용회복 직원, 정년퇴직 연한이 5년 이하인 직원, 선정위원회가 불승인한 직원 등은 대부자격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지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대부한도는 2천만원이며 연3.8%의 이자율에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다만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총 대부액이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한 기금운영
4/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ㅁ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 (2006.12. 31 기준)ㅁ 접수기간 : 2006년 12월 20일 ~ 28일 (7일간)ㅁ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KT노동조합